【 앵커멘트 】
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분석M 시간입니다. 오늘은 사회부 오지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
【질문1-1 】
오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 중 하나가 구치소 독방이었어요.
【 기자 】
네, 래퍼 노엘 장용준 씨의 서울 구치소 독거실 수감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.
노엘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.
재판을 기준으로, 형이 확정되기 전엔 구치소, 그 후엔 교도소에 머뭅니다.
구속된 피의자는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는데, 지난해 10월 구속된 노엘은 아직 형이 정해지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겁니다.
【 질문1-2 】
그런데 이 구치소 독방은 아무나 수용되는 게 아닌 거죠. 기준이 있나요.
【 기자 】
네, 법무부는 구치소 자율인데, 독방 수용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...